이사 전 해야 할 일 – D-30부터 D-1까지 순서
이사 전 준비는 한 달 전 통보·날짜·업체, 2주 전 가스·정산 서류, 일주일 전 우편·요금, 전날 짐 정리 순서입니다.
- D-30 —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이삿날 확정, 이사업체 계약
- D-14 — 도시가스 전출·전입 예약,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 D-7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전기·수도·관리비 정산 방법 확인
- D-1 — 냉장고·세탁기 정리, 계약서·신분증·잔금 서류 한 가방, 가스 철거·연결 시간 재확인
- 전체 목록 —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전세·자가·자녀·자동차 같은 상황을 골라 해당 항목만 봅니다
이사 전 해야 할 일은 이삿날부터 거꾸로 세어 한 달 전, 2주 전, 일주일 전, 전날로 나누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낸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씁니다.
D-30 한 달 전에는 무엇을 하나요
계약 종료 통지, 이삿날 확정, 이사업체 계약 세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만기에 나가려는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이 2개월 기준은 2020-06-09 개정 조문이며,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맺고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통지 기한과 예외는 전세 만기 통보 기한에서 다룹니다.
이삿날은 잔금일과 맞추고, 손없는날이나 주말·공휴일과 겹치는지 손없는날 달력에서 확인합니다. 겹치는 날은 업체 예약이 먼저 차므로 날짜를 정하는 즉시 계약합니다. 견적은 두세 곳에서 받고 계약서에 날짜·차량·인원·보험 항목이 적혔는지 봅니다. 업체가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허가 이사업체 확인법, 비용 계산은 이사비용 계산기를 씁니다.
D-14 2주 전에는 무엇을 하나요
도시가스 예약과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 요청,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입니다. 나가는 집 가스 철거와 들어가는 집 가스 연결은 각 지역 공급사에 따로 예약하며, 이사철에는 며칠 전에 예약이 찹니다. 절차는 도시가스 전출·전입 신청에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은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하므로, 확인서의 합계를 임대인에게 알려 보증금과 함께 받기로 정합니다. 반환 절차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서 확인합니다.
이 시기에 보증금 반환 날짜와 계좌를 임대인과 확인하고, 안 쓰는 물건부터 상자에 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사다리차와 엘리베이터 사용을 양쪽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D-7 일주일 전에는 무엇을 하나요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요금 정산 방법 확인입니다.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는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는 서비스이며,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우체국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개인 고객만 가능하고 사업자는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버릴 가구와 가전은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품목별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에서 지역별로 확인합니다. 전기요금은 한전 정산인지 관리사무소 정산인지, 수도요금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이 주에 확인해 둡니다. 방법은 이사 전기요금 정산과 수도요금 정산에 있습니다.
D-1 전날에는 무엇을 하나요
냉장고를 비우고 세탁기 물을 빼고, 서류를 한 가방에 모읍니다. 가방에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신분증, 도장, 잔금 계좌 정보,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넣습니다.
가스 철거 시간과 연결 시간을 공급사에 다시 확인하고, 이사업체에 도착 시간과 사다리차 위치를 확인합니다. 당일 진행 순서는 이사 당일 잔금·열쇠·검침 순서에서 미리 봅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전세·월세 세입자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일정이 핵심입니다. 새집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전세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계약 전에 봅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뒤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습니다.
집을 팔고 사는 경우
임대인 통지는 없고 잔금일이 곧 이삿날입니다. 매도 잔금과 매수 잔금이 같은 날이면 자금 순서를 법무사·중개인과 전날 맞춥니다.
자녀·자동차·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자녀 전학은 D-30에 재학 학교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며 자녀 전학 절차를 따릅니다. 자동차와 동물등록 주소는 이사 뒤 전입신고로 처리되므로 이사 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개월 전까지 통지를 못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된 계약은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제2항).
이삿날을 바꾸면 무엇을 다시 해야 하나요
이사업체, 가스 철거·연결, 사다리차, 우편 주거이전 시작일을 모두 바꿉니다. 업체 계약 변경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서의 약정을 따릅니다.
짐 정리는 언제 시작하나요
2주 전에 안 쓰는 물건부터 담고, 상자마다 들어갈 방 이름을 적습니다. 당일 쓸 물건과 귀중품은 마지막에 따로 담습니다.
오늘 계약서의 만기일을 확인해 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에 이삿날을 입력해 나머지 항목의 날짜를 받으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제3조 대항력, 제3조의2 확정일자, 제3조의6 부여기관, 제6조 갱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시행 2026-07-01)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반환·확인서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