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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이사 전기요금 정산 – 검침값으로 나누고 명의 바꾸기

이사 수도요금 정산 – 검침값 신고와 명의변경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이사 당일 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그 값으로 나가는 집 요금을 정산합니다.

  • 신청처 — 아파트·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 지자체가 직접 고지하는 단독·다가구는 그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신청 또는 고객센터)
  • 기준 — 이사 당일 계량기 검침값 (나가는 사람은 그 값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그 값부터)
  • 근거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요금과 공급 조건은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
  • 시점 — 나가는 집은 이사 당일 검침·신고, 들어가는 집은 입주 뒤 명의변경

이사 수도요금 정산은 이사하는 날의 수도 계량기 검침값을 기준으로 앞사람과 뒷사람의 요금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금을 직접 고지하는 단독주택은 그 지자체에 이사 정산을 신청하고,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정산합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수도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우리 집 수도요금은 누가 걷나요

수도요금 고지서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 이름으로 오면 지자체 정산,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료가 포함돼 오면 관리사무소 정산입니다. 수도법 제3조는 수도사업자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제38조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요금과 공급 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정산 창구와 신청 방법은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건물 전체가 지자체와 계약하고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계량기로 요금을 나눕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묻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건물이면 지자체 정산입니다.

나가는 집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사 당일 짐을 다 뺀 뒤 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찍고 그 값을 신고합니다. 지자체 정산이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이사 정산 신청 메뉴나 고객센터에 이사일과 검침값을 알리고, 그날까지의 요금을 정산 고지서로 냅니다. 고객센터 연락처는 웹코어온라인 고객센터 안내에서 찾습니다.

관리사무소 정산이면 이사일을 알리고 검침값을 확인받은 뒤 마지막 달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를 잔금일에 정산합니다. 관리비 쪽 절차는 관리비 정산에서 다룹니다.

수도 계량기는 수도법 제3조가 정한 급수설비의 일부로, 급수관·저수조·수도꼭지와 함께 수도사업자가 공급을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위치를 모르면 앞 고지서의 계량기 번호로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들어가는 집은 무엇을 하나요

입주한 날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지자체 정산인 집이면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명의변경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새 사용자 이름과 사용 시작일, 입주일 검침값을 넣는 방식입니다.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앞사람 이름으로 고지서가 계속 나오고 앞사람의 미납 요금과 섞일 수 있으므로 입주 직후 처리합니다. 관리사무소 정산인 집은 관리사무소에 입주일과 검침값을 알리면 됩니다.

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과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의 공급 조건을 정하도록 합니다.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이 규정을 조례로 정합니다.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시·군·구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이사 정산 금액은 나가는 집 지자체의 요금표로 계산됩니다.

미납 요금은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가 가산금을 붙여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산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 안에 냅니다.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상황별로 다른 점

앞사람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수도요금은 사용자에게 청구되므로 앞사람이 쓴 요금은 앞사람이 냅니다. 입주일 검침값 사진을 남겨 두면 그 이전 사용분과 구분할 수 있고, 명의변경 때 미납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앞사람 사용분임을 알립니다.

검침값을 못 찍은 경우

이사 당일 사진이 없으면 지자체나 관리사무소의 마지막 정기 검침값과 이사일 사이를 일수로 나누어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량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당일 사진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마을상수도·지하수를 쓰는 집

지자체 상수도가 아닌 마을상수도나 지하수를 쓰는 집은 정산 상대가 마을 관리자나 건물주입니다. 계량기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검침값을 남기고, 요금 분담은 관리자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정산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검침값이 이사 당일에 확정되므로 당일이나 다음 날 신고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이사 정산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이사 전에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확인해 둡니다.

하수도요금도 같이 정산되나요

지자체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한 고지서로 걷는 곳이 많고, 이사 정산도 그 고지서 한 장으로 처리됩니다. 고지서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정산 신청 때 두 요금이 모두 포함되는지 묻습니다.

새집에 수돗물이 끊겨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도법 제39조제1항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명의변경을 신청하면서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 재개를 함께 요청합니다.

이사 당일 나가는 집 수도 계량기 사진부터 찍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수도 항목에 정산 신청 창구를 적어 두세요.

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