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관리비 정산 – 일할 계산·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나가는 집 관리비는 이사 당일 검침값으로 관리사무소가 정산하고,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돌려받습니다.
- 신청처 — 나가는 집 관리사무소 (이사일을 미리 알리고 정산서를 요청)
- 기준 — 이사 당일 전기·수도·가스·난방 계량기 검침값과 그날까지의 거주 일수
- 장기수선충당금 —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 발급 (시행령 제31조제9항)
- 선수관리비 — 법률 용어는 관리비예치금, 소유자에게서 징수하고 소유권을 잃으면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제2항), 세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 관리비 정산은 나가는 집의 마지막 달 관리비를 이사 당일까지의 사용분으로 끊어 내는 절차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이사일 검침값과 거주 일수로 정산서를 만들고, 잔금일에 임대인 또는 매수인과 정산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관리비 정산은 누가 하나요
관리비 고지서를 내는 관리사무소가 정산 주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관리비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정한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등 10개 비목의 월별 합계입니다.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는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로,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걷어 공급자에게 냅니다.
이사하는 달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모두 이사 당일까지 끊어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사일을 알리고 정산서를 요청하면 두 가지를 한 장으로 받습니다.
마지막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처럼 매달 정액으로 나오는 비목은 그 달의 거주 일수로 나누어 이사일까지의 몫을 계산합니다. 전기·수도·가스·난방처럼 계량기로 재는 비목은 이사 당일 검침값까지를 나가는 사람이 냅니다. 정산 방식은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므로 정산서를 받으면 비목별로 일수 계산인지 검침 계산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달 고지서는 이사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미리 계산한 예상 정산액을 잔금일에 내고, 확정액과의 차액은 나중에 계좌로 주고받는 단지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이 돈을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을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시행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고지서에서 항목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부터 청구까지의 순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서 다룹니다.
선수관리비는 누가 정산하나요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정산하는 돈이고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용어는 관리비예치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예치금을 반환하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미납액이 있으면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돌려주는 대신 매도인이 예치금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잔금에서 그 금액을 받는 방식이 흔합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일에 예치금 승계 여부와 금액을 중개인과 확인합니다.
이사 당일 검침값은 왜 찍어 두나요
관리사무소 정산서의 근거가 이사 당일 검침값이기 때문입니다. 짐을 다 뺀 뒤 전기·수도·가스 계량기와 난방 계량기 숫자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 검침을 하는 단지라면 그 값과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새집에서도 입주 직후 같은 방식으로 찍어 두어야 앞사람 사용분과 구분됩니다. 검침 순서는 이사 당일 잔금·열쇠·검침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잔금일 정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관리사무소 정산과 임대인·매수인 정산을 잔금일 하루에 끝내려면 서류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이사 일주일 전 — 관리사무소에 이사일을 알리고 정산서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이사 당일 오전 — 짐을 뺀 뒤 계량기 검침값을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 잔금 전 — 관리사무소 정산서로 미납 관리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잔금·보증금 반환 때 —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서 더해 받고, 매도인은 관리비예치금 승계 금액을 매수인과 정산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전세·월세 세입자
관리비 정산은 관리사무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임대인, 두 곳을 상대합니다. 정산서와 납부 확인서를 잔금일 전에 받아 두면 보증금 반환 때 한 번에 끝납니다.
집을 파는 소유자
마지막 달 관리비 정산과 관리비예치금 승계를 매수인과 정산합니다.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에서 먼저 정산될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완납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단독주택
관리비 정산 절차 자체가 없거나 건물주가 정한 공과금 분담만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는 각 공급자와 직접 정산하며, 절차는 이사 전기요금 정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산서가 이사 뒤에 나오면 어떻게 내나요
관리사무소에 이사 후 연락처와 계좌를 남기고, 확정된 정산액을 계좌로 냅니다. 잔금일에 예상액을 내고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는 단지도 있으므로 정산 방식을 이사 전에 물어 둡니다.
관리비 미납이 있으면 이사할 수 없나요
이사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뺄 수 있고,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됩니다. 잔금 전에 완납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비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비목이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돌려받는 것은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관리비와 구분해 걷는 장기수선충당금뿐입니다.
이사 일주일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일을 알리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관리비 항목에 정산서와 확인서 요청 날짜를 적어 두세요.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07-01)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시행 2026-07-01)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반환·확인서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