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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세입자 반환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세입자 반환 절차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 근거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합니다 (시행령 제31조제8항)
  • 신청처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 보통 잔금·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
  • 확인서 —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제9항)
  •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임대차 계약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해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하는 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어 세입자가 매달 내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요

소유자가 내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관리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이 아니라 건물 자산을 유지하는 비용이므로 세입자에게 최종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이를 분명히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세입자처럼 소유자가 아니면서 집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낸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입니다. 금액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은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계획 기간으로 나눈 값에 세대별 공급면적을 곱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납부 확인서에 월별 납부액과 합계가 나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으면 매달 낸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버렸다면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대신합니다.

돌려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사 2주 전 —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시행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잔금일 전 — 확인서의 합계 금액을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알리고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기로 정합니다.
  3. 이사 당일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더해 받거나, 따로 계좌로 받습니다.
  4. 반환이 늦어지면 — 확인서와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고 그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명칭이 다른 수선적립금을 걷기도 하므로 관리 규약을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임대인이 바뀐 경우

거주 중에 집이 팔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사 나가는 시점의 소유자에게 전체 기간분을 청구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승계 시점의 정산 내역을 확인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집주인이 관리비를 대신 내 준 경우

관리비를 임대인이 직접 내고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액으로 보냈다면, 세입자가 낸 금액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됐는지 고지서로 따져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이사 나온 집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 청구권은 민사상 채권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과거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효 계산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비는 사용 중 발생하는 소모성 비용이라 관리비의 일부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반환 대상은 소유자 부담인 장기수선충당금뿐입니다.

관리사무소가 확인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31조제9항이 지체 없는 발급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들어 다시 요청합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이사 2주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정산 항목에 금액을 적어 잔금일에 함께 받으세요.

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