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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이사 당일 잔금·열쇠·검침 순서 – 8단계로 진행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잔금과 보증금은 열쇠를 주고받기 전에 정산하고, 검침 사진은 짐이 빠진 직후에 남깁니다.

  • 순서 — 짐 반출 → 나가는 집 전기·수도·가스 검침 사진 → 가스 철거 → 보증금 반환·잔금 → 열쇠 인수 → 들어가는 집 검침·하자 사진 → 가스 연결 → 이삿짐 파손 확인
  • 보증금 — 세입자는 집을 비워 주기 전에 보증금 입금을 확인하고, 새집 잔금은 입금 확인 뒤 보냅니다
  • 효력 — 새집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파손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이사화물)

이사 당일 순서는 나가는 집에서 짐을 빼고 검침값을 남긴 뒤 보증금과 잔금을 정산하고, 열쇠를 받은 새집에서 검침·하자 사진을 찍고 가스를 연결하는 흐름입니다. 돈이 오가는 시점과 사진을 남기는 시점을 미리 정해 두면 요금 정산과 파손 분쟁에서 근거가 남습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씁니다.

나가는 집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요

짐을 다 뺀 뒤 계량기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가스를 철거합니다. 전기·수도·가스 계량기는 짐이 빠져 냉장고와 세탁기가 꺼진 상태의 숫자가 정산 기준이 됩니다. 계량기 번호와 숫자가 한 장에 나오게 찍고, 촬영 시각이 남는 사진 앱으로 남깁니다. 세 장을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 바로 보내 두면 정산 때 다시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가스 철거 기사는 짐 반출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오후로 예약합니다. 철거 전까지 온수와 난방을 쓸 수 있고, 기사가 계량기 값을 읽어 그 자리에서 요금을 정산합니다. 전기 정산 방법은 이사 전기요금 정산, 가스 예약은 도시가스 전출·전입 신청에 있습니다.

보증금과 잔금은 언제 주고받나요

나가는 집 보증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새집 잔금을 보내고, 잔금이 확인되면 열쇠를 받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과 새집 잔금이 같은 날 이어지는 이사가 많으므로, 전날 임대인·중개인과 시간 순서를 정해 둡니다. 나가는 집 정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마지막 달 관리비가 함께 들어가므로 확인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정산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서 확인합니다.

잔금은 계좌이체로 보내고 입금 확인 화면을 상대와 함께 봅니다. 하루 이체 한도가 잔금보다 작으면 전날 한도를 올려 두거나 은행 창구 이체를 이용합니다. 잔금과 함께 내는 중개보수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를 씁니다.

열쇠를 받은 뒤 새집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들어가자마자 계량기 사진과 하자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가스를 연결하고 짐을 들입니다. 새집 검침값은 앞사람 사용분과 내 사용분을 나누는 기준이므로 짐이 들어오기 전 숫자를 남깁니다. 벽지·바닥·창문·수전·보일러 상태를 날짜가 나오게 찍어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당일 보냅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라는 기록이 있어야 나갈 때 원상복구 다툼이 줄어듭니다.

가스 연결 기사는 짐이 들어온 뒤 방문하도록 시간을 잡고, 사용자가 집에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세입자는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열쇠를 받은 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삿짐 파손은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짐이 다 들어온 뒤 작업자가 떠나기 전에 가구·가전을 확인하고, 파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과 확인서를 남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이사화물 항목은 멸실·파손·훼손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뒤 배상합니다.

같은 별표는 사업자 귀책으로 약정한 인수 일시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봅니다.

파손을 통지하는 기한은 이 별표가 아니라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계약서가 정하므로, 계약서의 약관 조항을 확인합니다.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상담 절차를 따릅니다. 기관 전화번호는 웹코어온라인 고객센터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전세·월세 세입자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고 전출하는 순서는 피합니다. 보증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의 절차는 보증금 못 받았을 때에서 다룹니다.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

잔금과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습니다. 매도인 측 서류 확인은 법무사나 중개인이 하고, 매수인은 잔금 입금 뒤 열쇠와 등기 접수증을 받습니다. 검침·하자 사진 순서는 세입자와 같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전기·수도 검침과 관리비 정산을 맡는 단지는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사다리차와 엘리베이터 사용은 양쪽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 둡니다. 정산 방식은 관리비 정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침값 사진을 못 찍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전이나 관리사무소의 마지막 정기 검침값과 이사일 사이를 일수로 나누어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량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당일 사진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짐을 먼저 들여도 되나요

잔금 전 반입은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열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입 시간이 잔금보다 앞서면 전날 동의를 받아 문자로 남겨 둡니다.

파손을 며칠 뒤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업체에 알리고, 계약서의 약관에 적힌 통지 방법과 기한을 따릅니다. 당일 확인서에 없는 파손은 원인을 다투게 되므로 짐을 들이는 날 포장을 풀어 큰 물건부터 확인합니다.

이사 전날 이사 체크리스트의 이사 당일 항목을 인쇄해 두고, 짐이 빠진 직후 계량기 사진부터 찍으세요.

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