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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 기한 – 갱신 거절은 2개월 전까지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이사 나갈 계획이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 임대인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임차인 —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6조제1항 후단)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제6조의2)
  • 계약갱신요구권 — 같은 기간 안에 1회 요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3제1항·제2항)
  • 적용 계약 — 6개월~2개월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고, 그 전 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나가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때도 같습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입니다.

통보 기한은 누구에게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이 정한 임대인의 통지는 두 가지입니다. 갱신거절 통지와,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쪽 기한은 시작점이 없고 끝만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서면 바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6조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부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은 이 상태의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을 놓친 세입자는 통지 뒤 석 달분 차임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먼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2제1항이 해지 통지권을 임차인에게만 주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쓰나요

같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즉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제3항은 차임과 보증금을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하며, 제7조제2항은 증액청구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6조의3제1항 각 호에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남기나요

법은 통지 방법을 정하지 않으므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알리고, 만기가 가까웠거나 임대인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보냅니다. 제6조의2제2항이 해지 효력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기준입니다.

개정 전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6개월~2개월 기한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된 규정입니다.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공포일이 2020년 6월 9일이므로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이고, 그날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이 글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하고 아직 갱신된 적 없는 계약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달라서, 법률 제17470호 부칙 제2조제1항은 제6조의3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계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월세 세입자

전세와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모두 보호받지 못하므로 만기 전 연체를 정리합니다.

만기 전에 나가야 하는 세입자

계약 기간 중 이사는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방법뿐이며, 법정 통보 기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제6조의2에 따라 통지 뒤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되므로 그 날짜에 맞춰 이삿날을 잡습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한 세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계약이면 1년 만기의 2개월 전을 기준으로 통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약이 끝난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절차를 따릅니다.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 답이 없어도 요구는 유효합니다.

갱신 뒤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제7조제2항은 증액청구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1항은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서의 만기일에서 두 달 전 날짜를 계산해 그 전에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에 통보한 날을 적어 두세요.

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