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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전입신고 기한과 방법 – 14일 안에 온라인·주민센터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 과태료와 대항력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보다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이 더 큰 손해입니다.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제5항)
  • 기한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효력 —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함께 밀리는 것 — 임대차 계약 신고 간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간주(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 동물등록 주소 변경신고 간주(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전입신고를 안 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대항력 없이 지내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주민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자동차등록령·동물보호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부과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은 제16조제1항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 5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과와 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과태료는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은 신고 의무를 세대주에게 두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대신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 의무는 남으므로 늦게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을 하루씩 늦게 얻습니다

세입자에게 가장 큰 손해는 대항력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신고를 미룬 날짜만큼 그 사이에 등기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세입자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더라도 제3조의2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각각 무엇을 지키는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차이에서 다룹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미뤄집니다

전입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이 간주 효과도 없으므로 계약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은 그 법과 시행령이 정하므로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와 동물등록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와 등록동물의 주소 변경도 전입신고에 얹혀 처리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때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이 간주가 없어 자동차 등록원부의 주소가 옛 집으로 남습니다.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자동차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동물등록도 같은 구조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등록동물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합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동물정보시스템의 소유자 주소가 옛 집으로 남습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신고하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때 사정을 설명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에서, 방문은 새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준비물과 세대주 확인 절차는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에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전세·월세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 번에 갖춥니다. 며칠이 지났다면 오늘 신고하고 같은 창구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습니다.

자가로 이사한 사람

소유자는 대항력 문제가 없지만 과태료와 자동차·동물등록 주소는 똑같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배정도 주민등록 주소 기준이라 전입신고가 늦으면 전학이 늦어집니다.

자동차·반려동물이 있는 사람

개인 자가용의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이면 전입신고 하나로 변경등록 신청이 끝납니다. 등록동물의 소유자 주소도 전입신고로 정정되며, 소유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만 동물정보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따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안 해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계약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만 생깁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경매·공매에서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신고이고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은 오히려 임대인이 신청하면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합니다.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막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를 받습니다.

잠깐 머무는 집도 전입신고 대상인가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정합니다. 한 달 넘게 살 집이면 전입신고 대상이고, 세입자라면 대항력을 위해서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에서 신고를 마치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전입신고 항목을 완료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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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