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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전입신고 기한과 방법 – 14일 안에 온라인·주민센터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 – 14일 안에 온라인·주민센터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 기한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신청처 — 새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정부24
  • 넘기면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효력 —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세입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는 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세대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곳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은 세대주가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이 대신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사한 1인 가구는 본인이 세대주이므로 본인이 신고합니다.

부모 집이나 친구 집처럼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전입은 그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르면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제시는 생략됩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 중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정부24, 방문은 새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는 본인 인증 뒤 이전 주소와 새 주소, 함께 이동하는 세대원을 고르는 순서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유형은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을 끝내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는 전입신고 민원 안내입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신고서 한 장에 세대원 전원을 적고 신분증을 냅니다. 확정일자를 같은 창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세입자는 방문 신고가 한 번에 두 가지를 끝내는 길입니다. 방문 신고에는 별도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내면 신고 내용의 사후 확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읍·면·동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은 제16조제1항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과태료보다 큰 손해는 세입자의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에 밀립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전세·월세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 번에 갖춥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순서와 수수료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개인 소유자는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등록관청에 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경우만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초등학생 전학은 전입신고 뒤 읍·면·동에서 학교를 지정받는 순서라 전입신고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안내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주민등록법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들어가 사는 날 이후에 신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뒤 사후 확인 자료를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5조).

세대원 일부만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대의 일부가 옮겨도 전입신고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세대 전원 또는 일부의 이동을 모두 전입신고 사유로 정하며, 신고서 서식은 세대 전부 이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

14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기간을 넘겨도 신고는 해야 하고, 늦은 신고에는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째 날짜를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고, 세입자라면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으세요.

체크리스트에서 이 항목 보기
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