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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확정일자 받는 법 – 온라인·주민센터·수수료 600원

확정일자 받는 법 – 온라인·주민센터·수수료 600원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확정일자는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신청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수수료 — 1건 600원,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제1항)
  • 효력 —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고, 받은 날 이후 순위가 정해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표시해 주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수수료는 2026-09-11 기준 1건 600원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세입자가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이 정한 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입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도 부여기관입니다. 방문 부여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3조제2항). 기관은 확정일자 번호·부여일·기관명을 계약서에 표시합니다(시행령 제4조제2항).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계약서를 스캔해 올리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소가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주택이 어느 지역이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맞추기 어려운 세입자에게 편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은 부여 수수료를 1건 600원으로 정합니다. 계약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을 더합니다.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수수료도 1건 600원입니다. 공증인에게 받을 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릅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은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끝납니다.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왜 함께 받아야 하나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세입자에게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 임차인은 경매·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이 권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창구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단순한 순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그리고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차이에서 다룹니다.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가 없으므로 계약 당일 원본을 한 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이 오른 경우

보증금이 오른 갱신 계약은 오른 금액에 대해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이므로 갱신 계약서에도 다시 받아 두어야 인상분이 보호됩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못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까지 마친 뒤에 성립합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해도 순서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있어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주민센터와 인터넷등기소 중 어디가 빠른가요

주민센터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표시를 받고, 인터넷등기소는 신청 뒤 등기소 처리 시간이 걸립니다. 전입신고를 방문으로 할 계획이면 주민센터에서 함께 받는 편이 걸음이 줄어듭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 이사한 날 전입신고 창구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완료 표시를 하세요.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