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확정일자 차이 – 요건·효력·받는 곳
대항력은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해 생깁니다.
- 대항력 요건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제3조의2제2항)
- 확정일자 받는 곳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제3조의6제1항)
- 수수료 —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제1항)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확정일자는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받는 순위를 정하는 표시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관이 날짜를 찍어 줍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확정일자 부여 규칙을 기준으로 씁니다.
대항력은 무엇이고 언제 생기나요
대항력은 등기 없이도 임대차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집주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만으로는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얻지 못합니다. 대항력은 누구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배당에서 몇 번째로 돈을 받는가는 확정일자가 정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음을 공적 기관이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경매·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요건이 빠져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조의2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면
요건은 전입신고가 공통이고, 확정일자는 여기에 계약서 날짜 표시를 더한 것입니다. 받는 곳과 비용도 다릅니다.
| 구분 | 대항력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
|---|---|---|
| 요건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
| 효력 발생 |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
| 효력 내용 |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주장,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
| 받는 곳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전입신고 | 주민센터·출장소·법원·등기소·공증인,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 |
| 비용 | 별도 수수료 규정 없음 | 1건 600원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6제1항 |
소액 보증금은 확정일자 없이도 먼저 받나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제8조제1항은 이 권리를 정하되,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최우선변제도 결국 전입신고가 전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지역별로 정합니다. 2026-09-11 확인한 시행령 제11조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을, 제10조제1항은 그중 먼저 받는 일정액을 다음과 같이 둡니다.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일정액 5천500만원까지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일정액 4천800만원까지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 일정액 2천800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일정액 2천500만원까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고 얼마인가요
제3조의6제1항이 정한 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입니다.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1건 600원이며,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준비물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전세
보증금이 크므로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창구에서 같이 받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해 두어야 확정일자를 받아도 배당이 남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작아도 대항력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시행령 제11조의 기준 이하이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며, 그 요건도 경매신청 등기 전의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는 600원이므로 함께 받아 둡니다.
살던 중에 집이 팔린 경우
대항력이 있으면 제3조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반환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것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 순위는 언제부터인가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성립하므로 늦게 갖춰진 쪽이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해야 그날부터 권리가 살아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그 뒤 이사해도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절차는 보증금 못 받았을 때에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오른 갱신 계약은 오른 금액에 대해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이므로 갱신 계약서에도 받아 두어야 인상분이 보호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 창구에서 확정일자까지 받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확정일자 항목을 완료로 바꾸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제3조 대항력, 제3조의2 확정일자, 제3조의6 부여기관, 제6조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07-01)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022호, 시행 2022-02-07) 제8조 수수료 600원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