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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전입신고 기한과 방법 – 14일 안에 온라인·주민센터

이사 동물등록 변경신고 – 전입신고로 주소가 바뀌는 이유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소유자 주소는 전입신고로 변경신고가 끝나고, 전화번호 등 나머지 변경은 30일 안에 따로 신고합니다.

  • 주소 — 등록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의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동물정보시스템 주소를 정정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기한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소유권 이전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조 제3항)
  • 신청처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온라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넘기면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 서식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동물등록증 첨부 (시행령 제11조제2항)

이사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소유자 주소에 한해 전입신고로 끝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등록동물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전화번호처럼 함께 바뀐 다른 사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따로 신고합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씁니다.

이사하면 동물등록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바뀝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등록동물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므로 소유자가 동물등록 창구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 자체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동물등록 주소 정정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절차와 준비물은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에서 확인하고, 정정 결과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따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정한 변경신고 사유는 아홉 가지입니다. 이사와 함께 바뀔 수 있는 것은 소유자의 전화번호(제5호)이며, 이 항목은 전입신고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때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같은 항 제1호).

변경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방문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자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분실신고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변경신고를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은 제5호이므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처리합니다.

방문 신고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신고서 서식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이 정한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담당 기관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초본을 직접 첨부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동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고 동물정보시스템에 기록합니다.

변경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금액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을 아예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입니다.

과태료 외에 등록 말소 사유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5항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동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을 제대로 옮겨 두는 것이 동물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세대원이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주소 정정은 등록동물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인 소유자를 함께 옮겼다면 소유자도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정정 대상이며, 반영 여부는 소유자 명의로 조회합니다.

이사하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가족 간에 개의 소유자를 바꾸면 소유권 이전 신고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소유자 변경(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은 제5항의 온라인 신고 항목에 없으므로 방문 신고 안내를 따릅니다.

해외 이주나 사망으로 등록을 끝내는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되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도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의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뒤 동물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전입신고를 주소 변경신고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는 것까지 정합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별도 절차입니다(시행령 제10조제4항).

잃어버린 개를 찾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분실신고 뒤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가 없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찾은 즉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제1항제6호 변경신고를 합니다.

등록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이라도 이미 등록한 개의 정보는 남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8항은 그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를 받아 등록 정보를 유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제외 지역 여부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조회하고, 전화번호까지 고친 뒤 이사 체크리스트에 완료 표시를 하세요.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