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절차 안내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세입자 반환 절차

이사 후 첫 달 관리비 – 항목과 정산 확인법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첫 달 관리비 고지서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세 덩어리로 나누어 읽고, 입주일 전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비 비목 —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따로 걷는 돈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시행령 제23조제2항), 사용자가 대신 냈으면 소유자가 반환합니다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료 —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납부합니다 (법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23조제3항)
  • 관리비예치금 —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징수합니다 (법 제24조제1항)

이사 후 첫 달 관리비 고지서는 관리비 비목, 관리주체가 대신 받는 사용료, 따로 걷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관리비에 들어가는 비목 10개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조문 기준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관리비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정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목별 세부명세는 시행령 별표 2에 있고, 고지서의 항목 이름도 대체로 이 비목을 따릅니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난방비는 계량기가 설치된 단지에서는 계량한 양으로 산정하고, 수선유지비에는 냉방·난방시설 청소비가 포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따로 표시되나요

관리비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적립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이 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냈으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세입자는 첫 달 고지서부터 이 항목의 금액을 적어 두거나 고지서를 보관합니다.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순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서 다룹니다.

사용료와 관리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용료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신해 받아서 전기회사나 수도사업자에게 내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이 대행 납부의 근거이고, 시행령 제23조제3항이 정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주민공동시설이나 인양기 같은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헬스장 이용료나 이사 때 낸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첫 달 고지서에 별도 줄로 보이면 이 조항에 따른 항목입니다. 시행령 제23조제6항은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할 때 수입과 집행 세부내용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입주일 전 사용분이 섞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기·수도·가스 같은 계량 항목은 이사 당일 찍어 둔 검침값과 고지서의 기준 검침값을 대조합니다. 입주일 전 사용분이 포함됐다면 관리사무소에 전 거주자와의 정산 기준을 묻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을 관리규약에 담도록 정합니다. 입주 달의 일할 계산 여부도 그 단지의 규약과 관리사무소 기준을 따릅니다.

세대별 정액 항목인 일반관리비나 경비비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한 달치가 부과되는 단지가 많습니다. 이사 나간 집의 마지막 달 관리비와 겹쳐 두 집 관리비를 같은 달에 내는 상황은 정상이며, 나가는 집 정산은 관리비 정산에서 확인합니다. 검침값 사진을 남기는 순서는 이사 당일 잔금·열쇠·검침 순서에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이 세 곳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내 고지서와 단지 내역의 항목 이름을 맞춰 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K-apt에서 단지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전세·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므로 고지서를 보관해 두었다가 이사 나갈 때 돌려받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이라 세입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집을 사서 들어간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선수관리비라고 부르는 이 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매매 잔금 때 전 소유자와 정산했는지 계약서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오피스텔·소규모 빌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건물은 관리단 규약이나 임대인이 정한 항목으로 고지되므로 항목 이름이 이 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는 관리비 등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와 가산금 부과를 관리규약에 담도록 정합니다. 가산금 비율과 절차는 단지 규약에 있으므로 납부일을 놓쳤으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확인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입주 사실을 알리고 고지서 수령 방법을 등록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예치되므로, 납부 계좌도 관리사무소가 알려 주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를 한 장으로 받았는데 나눠 볼 수 있나요

시행령 제23조제6항이 통합 부과 시 세부내용을 알려 주도록 정하므로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내역을 요청합니다.

첫 고지서를 받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줄에 표시해 보관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첫 달 관리비 확인 항목을 완료로 바꾸세요.

체크리스트에서 이 항목 보기
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