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체크리스트
이사일을 넣으면 D-30부터 D+14까지 할 일을 구간별로 보여 줍니다. 체크한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D-30 한 달 전
D-14 2주 전
D-7 일주일 전
D-1 전날
D-day 이사 당일
D+1~7 이사 후 일주일
D+14 이사 후 2주 안
체크리스트 쓰는 법
이사일을 먼저 넣으세요. 각 구간의 날짜가 이사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제목 옆에 표시됩니다. 전세·월세, 자녀, 자동차, 반려동물, 사업자 같은 상황을 고르면 해당 항목만 남고 나머지는 숨겨집니다. 항목의 "절차 확인"을 누르면 준비물과 신청처를 정리한 절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정 기한" 배지가 붙은 항목은 법령에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 주소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개인 자가용의 주소는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록동물의 소유자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권장" 배지는 법령상 기한은 아니지만 순서상 그 시점에 하는 편이 유리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기한이 아니라 받은 날 이후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지므로 이사한 날 바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자주 빠뜨리는 것
나가는 집의 도시가스 철거와 들어가는 집의 연결은 서로 다른 신청이고 공급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 검침값은 이사 당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올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우편물은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로 새 주소로 받을 수 있고, 은행·카드·보험 주소는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로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완료 수와 진행률은 직접 체크한 항목으로만 계산합니다. 모든 항목을 체크했다고 해서 법정 의무를 마쳤다는 뜻은 아니며, 각 항목의 기한과 신청처는 절차 페이지의 원문 근거로 확인하세요.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