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절차 안내

이사 자녀 전학 절차 – 초등·중등·고등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자녀 전학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초등은 읍·면·동 학교 지정, 중·고등은 교육청 배정 순서입니다.

  • 선행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학할 학교장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주소 변경을 확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초등학교 —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과 전입지 읍·면·동장이 지정한 학교장에게 각각 전학 사실을 알림 (시행령 제21조제1항)
  • 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안에서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추첨·배정, 중학구는 그 중학교장이 허가 (시행령 제73조제1항)
  • 고등학교 —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허가, 일반고 주간부는 거주지가 다른 학교군·시도로 옮긴 경우 교육감이 배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항)
  • 생활기록부 — 전입학한 학교장이 전출 학교장에게 요청해 학교 간에 보냅니다 (시행령 제21조제5항)

이사로 자녀가 전학할 때는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초등학교는 읍·면·동,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3조·제89조가 학교급별 절차를 정하고, 배정 방법의 세부는 시·도교육청 안내를 따릅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왜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전학할 학교장이 학생의 주소 변경을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보호자에게서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전학 절차가 멈춥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에 있습니다. 새 학기에 맞춰 옮기려면 이사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를 개학 전으로 잡습니다.

초등학교 전학은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교는 보호자가 두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 지정은 전입지 읍·면·동장이 합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과 전입 지역 읍·면·동장이 지정한 학교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학 중인 학교에 이사와 전학 예정을 알립니다.
  2. 이사 뒤 전입신고를 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학할 학교 지정을 요청합니다. 읍·면·동장은 학교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장에게 전학 사실을 통보합니다(제21조제2항).
  3. 지정받은 학교에 보호자가 전학 사실을 알리고 등교일을 정합니다.
  4. 전입학한 학교장이 전출 학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 학교장이 보냅니다(제21조제5항).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학교끼리 주고받으므로 보호자가 서류를 떼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재학 학교에는 마지막 등교일을 알려 교과서와 급식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중학교 전학은 어떻게 하나요

중학교는 거주지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학교로만 옮기고, 학교군은 교육장이 배정합니다. 시행령 제73조제1항은 전학을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이나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한정합니다. 학교군에서는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서는 그 중학교장이 허가합니다. 학교군 안에 결원이 없으면 본인이 원할 때 같은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면 그 사실을 배정된 학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제73조제2항이 정합니다. 보호자는 재학 학교에서 전출 서류를 받아 전입지 교육지원청에 전입신고된 주소 확인 자료와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 이름과 접수 창구는 교육지원청마다 다르므로 그 지역 교육청 안내를 봅니다.

고등학교 전학은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는 학교장 허가가 원칙이고, 일반고 주간부는 교육감이 배정합니다.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고등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은 교육감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제89조제2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일반고 주간부 사이 전학을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거주지가 학교군이나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옮겨진 경우이며, 전학할 학교는 교육감이 배정합니다. 그 학교군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결원이 있으면 본인이 원할 때 인근 학교군 학교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거주지를 친권자나 후견인의 일상생활 근거지로 보고, 그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학생만 주소를 옮기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특성화중·특목고로 옮기는 경우

시행령 제73조제7항은 중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성화중학교와의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고시 기준을 따르므로 그 학교와 교육청에 먼저 문의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전학 절차가 아니라 별도 이동 신청을 합니다. 절차는 어린이집·유치원 이동에서 다룹니다.

보호자 주소와 학생 주소가 다른 경우

고등학교 전학의 거주지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의 일상생활 근거지입니다. 초등학교도 학교장이 주민등록 자료로 주소 변경을 확인하므로 세대 전체가 함께 전입신고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기 중에도 전학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전학 시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학교군 배정과 고등학교 배정은 결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교육지원청에 미리 문의해 배정 가능한 학교를 확인합니다.

전학 서류는 누가 접수하나요

초등학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재학 학교장과 지정된 학교장에게 알립니다. 중·고등학교도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신청하고, 학생 혼자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학교를 미리 정할 수 있나요

학교 지정과 배정은 전입신고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입신고 전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사 전에는 교육청 학구 안내로 예상 학교를 확인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가는 날 주민센터 창구에서 초등학교 지정을 함께 요청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전학 항목에 진행 상황을 적어 두세요.

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