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 홈택스 정정신고 재발급 기한
사업장을 옮기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합니다.
- 기한 — 사업장 이전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 신청처 —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인이 편의에 따라 고른 세무서 (시행령 제14조제1항)
- 재발급 —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 (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
- 전입신고 간주 —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고 미리 동의한 사업자는 전입신고로 정정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4조제5항)
이사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은 사업장 소재지가 바뀐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정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하며, 등록증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해 재발급됩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제14조를 기준으로 씁니다.
사업장 이전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날수로 정한 기간은 없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사업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4호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와 달리 날수를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새 사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면 변경 사항 칸에 새 사업장 소재지를 적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새 주소로 바꿔 제출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홈택스 제출이 세무서 방문과 같은 신고입니다. 제출처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이어서, 방문 신고를 하더라도 새 사업장 관할 세무서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사업장 임차 여부처럼 제11조제3항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뀐 사업자는 그 구분에 맞는 첨부서류도 함께 냅니다.
새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나오나요
사업장 이전 정정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를 신고일부터 2일 이내로, 상호 변경과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일 당일로 정합니다. 사업장 이전은 제4호이므로 2일 이내 쪽입니다.
재발급된 등록증에는 새 사업장 소재지가 적힙니다. 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므로(제14조제4항), 사업자가 옛 세무서에 따로 알릴 절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집이 곧 사업장이면 전입신고만으로 끝나나요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사업자가 미리 동의해 두었다면 전입신고가 정정신고를 대신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조건은 등록 신청서나 정정신고서를 내면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그 사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해 소재지가 새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면 정정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은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에서 다룹니다.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증 — 정정신고서에 첨부 (시행령 제14조제2항)
- 새 사업장 주소 — 도로명주소와 층·호수
- 새 사업장 임대차 내용 —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업장이면 임대인·면적·보증금·임차료·기간이 정정신고 항목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 홈택스 로그인 수단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상황별로 다른 점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업장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는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과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를 정정신고 사유로 정합니다. 이 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법의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새 상가로 옮기면 사업장 이전과 새 임대차가 함께 생기므로 임대차 내용을 정정신고서에 같이 적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본점이나 주사무소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된 사업장을 옮길 때도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제8호이며, 이때도 새 관할 세무서장이 종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제14조제4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사업장 이전과 별개로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이름이 바뀌면 그것도 정정 사유입니다(제14조제1항제11호). 주소만 바뀌고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이 그대로면 사업장 이전 정정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제출처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으로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변경 내용을 확인해 등록증을 정정하고(제14조제3항), 관할이 바뀌는 이전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 사이에서 통지합니다.
대표자 집 주소만 바뀌고 사업장은 그대로면 신고하나요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대표자의 주소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그대로면 사업장 이전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적사항 변경 처리 여부는 홈택스 등록 정보 조회나 세무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세무서가 바뀌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은 사업자의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정합니다. 사업장을 옮겨 정정신고를 마치면 그 뒤 신고·납부는 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기준입니다.
새 사업장으로 옮긴 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제출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사업자등록 항목에 완료 표시를 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제8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시행 2026-04-01) 제14조 사업자등록 정정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