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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전입신고 기한과 방법 – 14일 안에 온라인·주민센터

이사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 전입신고 간주와 30일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개인 소유 자동차는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입신고 간주 —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
  • 기한 —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시·도 간 이사 —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기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소유자는 제외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 신청처 — 온라인은 자동차365, 방문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 넘기면 —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이사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새 주소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개인 소유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자동차만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을 기준으로 씁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유자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개인이면 전입신고로 끝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집 앞에 세워 두고 출퇴근에 쓰는 자가용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용본거지는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곳이며(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시·도가 바뀌는 이사도 같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단서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경우를 시·도 간 변경등록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자동차365에서 등록 정보를 조회해 주소가 새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기한은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에서 다룹니다.

따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자동차는 무엇인가요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자동차는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은 변경등록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 사업장 주소를 사용본거지로 둔 개인사업자 차량,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차를 두는 소유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긴 경우도 제25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은 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변경되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하지만,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는 사용본거지를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항목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사용본거지 변경은 신청 대상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자동차365, 방문은 새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은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용본거지 확인 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면 첨부 서류가 줄어듭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냅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판은 바꿔야 하나요

개인 자가용은 시·도가 바뀌어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2항은 시·도 간 변경등록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원부에 변경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종전 번호판과 등록증을 반납받고 새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만 해당합니다. 자가용은 종전 번호판과 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므로 등록사업소에 차를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변경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는 제11조를 위반해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전입신고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개인 소유자는 전입신고를 기한 안에 마치면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본거지가 다른 자동차는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옛 집으로 남으면 자동차세 고지서와 검사 안내가 옛 주소로 가는 문제도 생깁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모든 차의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이면 전입신고 한 번으로 전부 반영됩니다. 한 대라도 사업장이나 다른 주소를 사용본거지로 두었다면 그 차만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량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리스사나 렌트사이므로 이용자의 전입신고와 무관합니다. 계약서의 이용자 주소는 리스사·렌트사에 알려 바꾸고, 등록 관련 처리는 그 회사가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차량

사업장 주소가 사용본거지인 차는 사업장 이전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사업자등록 정정과 같은 시기에 처리하면 서류가 겹쳐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등록원부는 전입신고로 정정되지만 이미 발급된 종이 등록증의 글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새 주소가 적힌 등록증이 필요하면 자동차365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운전면허증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록과 별개 제도라 자동차등록령이 정하는 전입신고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은 운전면허 주소 변경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 주소는 따로 알려야 하나요

보험 계약의 주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보험사가 관리하므로 보험사에 직접 알립니다. 우편으로 오는 갱신 안내가 옛 주소로 가지 않게 전입신고 뒤 바로 바꿉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자동차365에서 등록 정보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자동차 항목에 완료 표시를 하세요.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