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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전입신고 기한과 방법 – 14일 안에 온라인·주민센터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 – 우체국 전송 3개월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전입신고를 마친 뒤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이 새 주소로 전송됩니다.

  • 신청처 —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정부24에서 함께 신청, 빠뜨렸으면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또는 우체국 창구
  • 기간 —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그 뒤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법 제31조의2제1항)
  • 비용 — 신고한 곳으로의 전송은 무료가 원칙, 3개월이 지난 뒤 받기를 신고하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전송은 수수료 (우편법 제31조의2제2항). 권역별 수수료는 본문 표
  • 대상 — 인터넷우체국 신청은 개인고객 본인 건만, 사업자는 우체국 방문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는 우체국 서비스입니다. 우편법 제31조의2제1항은 수취인이 주거를 옮기고 그 사실을 신고하면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빠뜨렸다면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이 글은 2026-09-11 확인한 인터넷우체국 안내와 우편법·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씁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장 간단한 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에 따르면 주민센터와 정부24에서는 이 서비스를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우체국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전입신고 때 신청한 건은 다음 날 우체국 전산으로 넘어가며, 수수료가 있으면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에서 결제해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전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끝난 뒤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합니다. 창구 신청은 구비서류를 우체국에 문의한 뒤 방문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은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에서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전송되나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우편법 제31조의2제1항 단서는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도착하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받으려면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연장 신고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는 연장 신청을 우체국 창구에서만 받는다고 밝힙니다.

서비스 종료 사흘 전까지 연장 신청이 없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그 전에 은행·카드사·통신사에 새 주소를 알려 두어야 하며, 기관별 주소 변경은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에서 다룹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같은 권역 안에서 이사하면 3개월 동안 무료이고, 다른 권역으로 이사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유료입니다. 우편법 제31조의2제2항은 3개월이 지난 뒤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기로 신고한 경우와 전송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이 2026-09-11 기준으로 안내하는 개인 1인당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권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과 각 도를 단위로 한 16개 구분입니다.

구분 3개월 이내 (원) 3개월 연장 (원)
동일 권역 무료 4,000
타 권역 7,000 7,000

유료 건은 결제 안내 문자가 전입신고일부터 이틀 안에 접수번호와 함께 옵니다. 결제는 전입신고일을 포함해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해야 하고, 결제일부터 사흘(토요일·공휴일 제외)이 지난 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동의하면 우체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거이전 증명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창구 제출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세대원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

인터넷우체국 비대면 신청은 본인 건만 가능하고 세대원 대리 신청과 미성년자 신청은 안 됩니다. 가족 전원의 우편물을 전송하려면 전입신고 때 세대원을 포함해 신청하거나 우체국 창구를 이용합니다. 유료 건은 일부 세대원만 골라 결제할 수 있지만, 결제 취소는 일괄 취소만 됩니다.

사업자 우편물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는 개인고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우편물은 구비서류를 우체국에 먼저 문의한 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소송 서류를 받는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면 우편물 전송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한다고 인터넷우체국이 안내합니다. 우편물 전송만으로는 법원 서류 송달이 새 주소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때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화면의 무료 전송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주민센터가 접수한 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전입신고에 포함해 신청해 주기도 해서, 모르고 다시 신청하면 중복 신청이 됩니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연장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받고, 취소는 인터넷우체국에서 결제한 건만 인터넷으로 됩니다. 신고 철회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서식을 작성해 우체국장에게 냅니다.

이사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 신청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전입주소를 조회해 접수하므로 전입신고가 끝난 뒤에만 됩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은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날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우편물 항목에 서비스 종료일을 적어 두세요.

체크리스트에서 이 항목 보기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