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이사업체 확인법 – 주선사업 허가와 적재물배상보험
허가 이사업체는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상호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 이사화물 — 이사화물의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운송주선사업에 포함됩니다 (제2조제4호)
- 보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35조)
- 무허가 —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7조)
- 조회 — 허가이사종합정보
허가 이사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확인 방법은 계약 전에 업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조회하고, 견적서에 적힌 상호와 같은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1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으로 씁니다.
이사업체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이사업체는 대부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을 운송주선사업으로 정의합니다.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24조제1항은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허가기준은 제24조제6항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사무실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트럭을 직접 보유하고 운송하는 업체는 제3조제1항의 운송사업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여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허가 업체 조회는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합니다. 견적서나 명함에 적힌 상호로 검색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상호는 같은데 주소나 대표자가 다르면 다른 사업자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맞춰 봅니다.
제25조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회한 상호와 실제 작업하러 오는 팀의 소속이 다르면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상황이므로, 계약서에 실제 작업 주체를 적게 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은 왜 확인하나요
적재물배상보험은 이삿짐이 멸실·훼손됐을 때 배상 재원이 되는 보험입니다. 제35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 가입자로 정합니다. 이 보험은 제7조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회사명을 묻고, 계약서에 보험 가입 사실을 적게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이사화물 항목은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배상 절차가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무허가 업체와 계약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67조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은 업체의 문제이지만, 소비자에게는 분쟁 때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보험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 항목의 적용범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입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인터넷 견적 플랫폼으로 연결된 업체
플랫폼 이름이 아니라 실제 계약 상대방인 업체 상호로 조회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 플랫폼이 아닌 작업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용달·소형 이사
차량 한 대로 운송만 하는 업체는 제3조제1항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허가 여부와 보험 가입은 같은 방법으로 묻습니다.
장거리·보관 이사
짐을 며칠 보관했다가 옮기는 이사는 보관 중 사고도 문제가 됩니다. 제2조제4호가 보관을 부대서비스로 포함하므로, 보관 장소와 보관 중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업체면 파손 배상이 보장되나요
허가는 배상을 보장하지 않고, 배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 항목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있습니다. 허가와 보험 가입은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대방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기준의 내용은 이사화물 파손 분쟁 기준에서 봅니다.
명함의 허가번호만 보면 되나요
허가번호는 조회의 출발점일 뿐이고,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상호와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만 빌려 쓰는 영업은 제25조가 금지하는 명의이용에 해당합니다.
표준약관을 쓰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관련 법령으로 참고 표시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의 사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따르는지 물어보고, 다르다면 어떤 조항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견적을 받은 업체마다 상호를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조회하고, 결과를 이사 체크리스트의 허가 확인 항목에 적어 두세요.
다음에 볼 절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1호, 시행 2026-07-01) 이사화물 운송·주선 허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별표 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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