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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전입신고 기한과 방법 – 14일 안에 온라인·주민센터

주민등록 등본 온라인 발급 – 정부24·무인발급기·수수료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주민등록 등본은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이고, 주민센터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입니다.

  • 신청처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전자문서로도 신청·교부 (제34조제1항)
  • 수수료 — 등·초본 교부 1통 400원, 전자문서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분의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 신청 자격 — 본인이나 세대원, 위임받은 사람,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제29조제2항)
  • 온라인·무인발급기 —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제29조제3항 단서)
  • 새 주소 — 등본에 새 주소가 나오려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먼저 (제16조제1항)

주민등록 등본은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고,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그 절반을 냅니다. 주민등록법 제34조제1항은 등·초본 교부 신청과 교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이 정합니다. 이사 뒤 새 주소가 적힌 등본이 필요하면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 기준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4조제1항이 등·초본 교부 신청과 교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인증 방법에 전자서명법을 준용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교부받는 등·초본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본인과 세대원의 등·초본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 단서는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교부를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센터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창구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은 등·초본 교부 신청을 구술·서면·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증 지문이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대조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수수료는 창구가 1통 4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2분의 1입니다.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통수를 정확히 정하고 신청합니다. 창구 신청은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본은 세대 전체, 초본은 개인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0항은 등본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세대원 전원의 이름과 관계가 필요한 회사 제출용이나 전학 서류는 등본을 쓰고, 한 사람의 주소 변동 이력이 필요한 서류는 초본을 씁니다.

열람과 교부도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은 주민등록표 열람을 1건 1회에 300원, 등·초본 교부를 1통에 400원으로 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과 세대원이 신청하고, 그 밖의 사람은 위임을 받거나 법이 정한 관계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은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대원의 배우자와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초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의 등·초본 교부는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1통 500원입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이 정한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면제를 더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자녀 전학 서류를 내는 가정

전학 서류로 내는 등본은 전입신고가 처리된 뒤에 발급받아야 새 주소와 세대원이 나옵니다. 전입신고와 학교 배정 순서는 자녀 전학 절차에 있습니다.

회사에 주소 변경을 알리는 직장인

회사 제출용 등본은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세대원 전원 표시가 필요한지 먼저 묻습니다. 은행·카드사 주소는 등본 없이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간 사람

세대원이므로 본인 등본을 온라인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끝나지 않은 전입신고는 처리 전이라 옛 주소가 나오므로 처리 완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당일에 새 주소 등본을 뗄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한 뒤에는 같은 창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확인 등 처리 단계가 남아 있으면 옛 주소가 나오므로 정부24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 등본을 대신 떼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세대원분만 되므로 위임 신청은 창구로 갑니다.

등본 발급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은 본인이 신청하면 등·초본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센터에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다른 사람이 내 등본을 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정부24에서 등본 1통을 무료로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전입신고 항목을 완료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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