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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전입신고 기한과 방법 – 14일 안에 온라인·주민센터

이사 운전면허 주소 변경 – 확인 방법과 면허증 재발급

확인일 2026-09-11이사준비 편집팀

운전면허 주소는 전입신고를 마친 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고, 새 면허증이 필요하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확인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해 운전면허 조회에서 등록 주소를 봅니다
  • 재발급 신청처 — 온라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근거 — 운전면허증은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2항)
  • 재발급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다시 발급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

이사 운전면허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를 마친 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면허 정보의 주소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새 주소가 인쇄된 면허증이 필요하면 온라인이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글은 2026-09-11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과 주민등록법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운전면허 주소는 전입신고로 함께 바뀌나요

전입신고 하나로 여러 신고를 갈음하는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17조에 있습니다. 그 조문이 드는 법률은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면허에 등록된 주소가 새 주소로 바뀌었는지는 전입신고 뒤에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합니다.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운전면허 조회 항목을 열면 면허번호·발급일과 함께 등록된 주소가 보입니다. 옛 주소가 남아 있으면 재발급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새 주소가 인쇄된 면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86조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다시 발급받도록 정합니다. 재발급 신청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메뉴,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재발급된 면허증에는 신청 시점에 등록된 주소가 인쇄되므로 전입신고를 먼저 끝내고 신청합니다. 수수료와 수령 방법은 신청 화면과 창구에서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분증명서의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그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합니다.

재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옛 주소가 남은 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생긴다고 정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나 갱신(도로교통법 제87조) 때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으므로 그 시점의 주소가 다시 인쇄됩니다. 그 전에 새 주소가 인쇄된 면허증이 필요하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주소가 다른 면허증은 운전보다 신분 확인에서 불편을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과 기업체는 운전면허증으로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를 확인합니다. 옛 주소가 남아 있으면 주소 확인 용도로는 맞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서류를 따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르면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람이 신청할 때 추가로 발급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로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를 보여 줍니다. 실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뒤 모바일 면허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운전면허 주소와 자동차 등록 주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 변경은 이사 자동차 변경등록에서 다루며,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개인 소유자는 전입신고로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면허증 주소는 그 절차와 별도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합니다.

면허 갱신 기간이 가까운 사람

갱신 기간 안에 새 면허증을 받으면 그때 등록된 주소가 인쇄됩니다.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 조회에서 볼 수 있으므로, 갱신이 가까우면 재발급을 따로 하지 않고 갱신 때 주소를 함께 반영합니다.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자주 쓰는 사람

은행·관공서에서 면허증으로 주소 확인을 받는 일이 잦다면 재발급으로 새 주소를 인쇄해 둡니다. 신분 확인 항목에 주소가 들어 있어(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2항) 옛 주소는 그때마다 추가 서류를 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전에 면허증부터 재발급받아도 되나요

재발급 면허증에는 신청 시점에 등록된 주소가 인쇄됩니다. 전입신고 전에 신청하면 옛 주소가 그대로 찍히므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옛 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은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사람이 새 면허증을 받으려고 면허증을 제출한 때를 반납으로 봅니다. 잃어버려서 재발급받은 뒤 옛 면허증을 찾은 때도 반납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3호). 방문 재발급 때는 창구에 기존 면허증을 함께 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 조회에서 갱신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은 갱신 기간 안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해 발급받도록 정합니다. 이사로 주소를 바꾼 뒤에도 갱신 안내 우편이 닿도록 등록 주소를 맞춰 둡니다.

전입신고를 끝낸 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해 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이사 체크리스트의 운전면허 항목에 완료 표시를 하세요.

근거 원문 (확인일 2026-09-11)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에서 정해지는 민속 관행이며 길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기한·과태료는 확인일 기준 법령·기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